[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금액을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전남도가 운영하는 24시간 위기가구지원 콜센터(120번)를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소득 기준은 4인 기준 405만 원 이하, 재산 기준은 중소도시 1억 5천200만 원, 농어촌 1억 3천만 원, 금융재산 600만 원 이하인 위기가구다.
실거주 주택에 대해 재산공제를 적용하면 시 지역은 4천200만 원이 인상된 1억 9천400만 원, 군 지역은 3천500만 원이 인상된 1억 6천500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다.
지원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 162만 원, 주거지원 시 지역은 43만 원, 군 지역 25만 원, 의료지원 300만 원 이내다. 부가급여로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복지 연료비는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가구에게 동절기(1월~3월/10월~12월) 동안 지원되며,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됐다.
※ 2023년 12월 31일까지 긴급복지 연료비 월 4만원 추가 지급
실제로 목포에 거주하는 50대 김 모 씨는 지난해부터 심한 어지럼증으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없었고 병원비 부담 때문에 질병 치료를 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긴급복지 지원을 요청한 김 씨는 다행히 생계비와 연료비는 물론 사례관리 대상자로서 난방용품 등 민간자원 연계 지원까지 받게 돼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운 위기가구를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적극 발굴․보호하고, 단전․단수된 세대 조사 등을 통해 더욱 촘촘히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제도다.
전남도는 지난해 긴급복지지원 사업으로 저소득 위기가구 3만 2천 명에게 151억 원을 지원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5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