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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서장 나윤환)는 도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신고로 안전문화의식을 확산시키고 비상구에 대한 관계자의 책임성 있는 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조례가 제정되는 오는 4월 부터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주요 내용은 도내 거주 주민은 누구든지 비상구 등 불법행위 직접 목격 사실을 증빙자료(사진,도면등) 첨부하여 거주 지역 소방서를 직접방문 또는 홈페이지 신고센터, 팩스, 우편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고하면 되고
신고 처리 과정은 「접수 ⇒ 현장확인(3시간이내) ⇒ 포상심의(30일이내) ⇒ 포상금지급(지급결정일 15일 이내)」이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지급 절차를 거쳐 5만원(1인당 연간 최대 3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불법행위가 확인된 업소는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된다.
다만 가명이나 익명으로 신고하거나 이미 불법행위가 적발돼 조치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소방서 관계자는 도민 모두 비상구 안전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고유도와 관계인 스스로 화재시 생명과 직격되는 비상구 안전확보를 위하여 법을 위반하지 않토록 대상처에 대한 감독과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