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진병영 함양군수는 지난 20일 전남 영광군, 창원특례시, 대전 서구, 광주 광산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 등 총 7개 자매교류도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지난 1998년 전남 영광군, 창원특례시를 시작으로 대전 서구, 광주 광산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꾸준히 상호 교류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행정국장 등 간부공무원 30명도 이번 기부에 동참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자매교류도시 발전을 응원하였다.
이번 기부를 통하여 개인의 기부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참여 분위기를 만들고 코로나 이후 침체되었던 자매도시간 교류활동이 재점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병영 함양군수는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고향사랑기부제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활동으로 우리군과 자매도시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https://ilovegohyang.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전국 농협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행 방문 시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 ~ 오후 4시)에 방문하면 된다.
함양군은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으로 청정 함양의 특산물인 사과, 양파, 곶감, 쌀, 잡곡세트, 흑돼지고기세트, 한우세트, 죽염, 솔송주, 벌꿀&고사리, 산양삼엑기스, 산양삼, 산삼주, 방짜유기, 함양사랑상품권 등 총 15종이 준비되어 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타 지방자치단체(도·시·군·구) 또는 자기의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게 되고, 기부금은 지역 주민복리증진에 사용되는 제도이다.
세액공제는 10만원 이하 기부시 100%, 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추가 공제되고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군에서 정한 답례품 중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 1인당 기부 연간 상한은 500만원이다.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행정과(☎055-960-4231, 42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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