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교통부에서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국 1489곳의 건설현장에서 2070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광주전라권은 79건으로 6개 권역 중에서 4위를 기록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는 주로 집단적 위력과시를 통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조직적 폭력과 협박을 통한 금품 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 등이 있다.
이런 실력행사를 통해 공사 진행을 방해하여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시공사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관행이 만연하였고 결국 공사지연으로 인한 건설단가 상승과 함께 분양가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된다.
경찰은 국민체감 약속 3호로 건설현장 불법행위의 근절을 발표한 바가 있다.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제보와 신고에 따른 보복을 막기 위해 제보자와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익명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가 필요하다.
진도경찰에서는 오는 6월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과 원칙에 따라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이 공감 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