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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 누구나 보장 받는 광주시민안전보험 - 보험료 부담·가입절차 없이 어디서나 보장 - 다중인파사고 등 사회재난·개물림 사고·실버존 교통사고 등 보장 추가
  • 기사등록 2023-02-16 20:2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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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광주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광주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이 오는 21일부터 확대된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별도 가입절차 없이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광주시민이면 피해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보장받는 보험이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1000만원)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망 및 후유장해(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1000만원 한도) ▲익사사고 사망(300만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000만원) ▲농기계 상해사망(300만원)이다.


올해는 시민들의 재난과 안전사고 피해에 대해 촘촘히 지원하기 위해 ▲사회재난사망(1000만원)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50만원 한도)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1000만원) ▲헌혈후유증보상금(100만원)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이는 고령자 교통사고와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 등 재난‧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공익활동자에 대한 안전망 강화 등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사회재난사망 항목은 이태원참사와 같은 다중 밀집 인파 사고 등 사회재난으로 인정하는 경우 사고 종류와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광범위한 보상을 받게 된다. 


다만, 2021년부터 오는 20일까지 보장되는 코로나19 감염병 사망 보장은 감염병 등급 하향 등 정부 정책 변화에 따라 보장 항목에서 제외됐지만 해당 기간에 사망한 경우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금은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청구 방법과 보장 내용 등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또는 시청 안전정책관(613-4923)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해 매년 보험금 지급 건수와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32건 3억3000여 만원을 지급했다.


신동하 시 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재난과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고 유형 등을 꼼꼼히 분석해 보장 항목에 반영하겠다”며 “시민들이 보험 운영사실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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