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는 피난통로 확보 및 자율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집중 홍보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등이 있다.
신고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는 ▲중요 소방시설 고장 방치·차단·폐쇄(잠금 포함)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문 폐쇄·훼손·장애물 설치 등이 있다.
신고방법으로는 불법행위에 대한 증명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등을 이용하여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된다.
장흥소방서장은“비상구는 화재 발생 시 개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통로”라며,“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계인과 군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