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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의암호내 동력보트 선상낚시 한시적
  • 기사등록 2010-03-23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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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의암호 내에서 한시적으로 동력보트 선상 낚시가 허용된다.

춘천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말까지 의암호 일원에서 동력기관 부착 보트를 이용한 낚시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시적 허용은 2010춘천월드레저대회 스포츠낚시 대회 붐 조성과 어로행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치이다.

허용 시간은 일출전 30분부터 일몰 후 30분까지로 외줄낚시에 의한 배스, 블루길 어획만 가능하다.

단,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상좌대 낚시어업 허가구역 등의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수면은 제외된다.

또 무분별한 낚시 행위를 막기 위해 진,출입 장소도 송암스포츠타운 내 수상레저경기대회 선착장에 한정된다.

시는 무면허운전, 음주운항, 구명동의 착용여부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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