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동구(청장 임택)는 202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8,594건, 6억3,069만 원을 납세자들에게 부과·고지했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5종까지 1만8,000원에서 6만7,500원 사이의 차등세율이 적용된다.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23.1.1.) 기준 식품접객업, 부동산 중개업, 병원·약국,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이다.
등록면허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본인의 신용카드, 통장으로 조회·납부할 수 있다. ARS(080-608-3651·1899-3888) 및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서 납부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납부가 편리한 간편결제앱(네이버·카카오페이·페이코)과 금융사앱 등 모든 납세자가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오는 31일까지이며, 설 명절 연휴 기간인 20~24일 동안 차세대 지방세 프로그램 전환으로 수납 처리가 불가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무1과(☎062-608-3233)로 문의.
임택 동구청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설 과세 대상 등 관련 민원 안내 등 적극적인 납세 홍보에 나서겠다”면서 “등록면허세는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건설 및 주민복지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반드시 기한을 지켜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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