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용접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건축물 작업장ㆍ공사장 등에서 용접 작업 시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한 불티는 불이 잘 붙는 가연물에 착화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진다.
통계에 따르면 전라남도 최근3년(20~22년) 공사장 화재는 104건이었다. 대표적으로 2020년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 중 불티가 우레탄폼으로 옮겨 붙어 발생한 화재로 48명의 사상자와 약 80억원의 재산피해가 나온 가슴 아픈 일이 있었다.
용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티는 1600~3000℃ 정도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흩어진다. 불티는 크기가 작기 때문에 공사장 곳곳의 빈틈으로 떨어져 연소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공사장 용접 화재의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관계자 등의 화기 취급 현장 감독 소홀과 작업현장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가연물질 제거 조치 미이행, 무자격자 용접 작업 등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화재를 예방하고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화재 예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한다.
첫째, 공사장에서의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임시소방시설은 가장 기본적인 소화기, 물을 방사하여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간이소화장치, 화재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비상경보장치, 피난방향을 안내하는 간이피난유도선이다.
둘째, 용접 작업 전 작업자는 화기작업 공사장 내 관계인과 안전관리자의 사전허가를 받아야한다. 화재예방을 위해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 후 작업을 시행한다.
셋째,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ㆍ용단기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에 소화기를 갖춰야 하며, 작업장 주변 반경 10m 이내에는 가연물을 쌓아두거나 놓아선 안 된다.
마지막으로 작업자는 용접 작업 후 작업장 주변에 불씨가 남아 있는지 30분 이상 반드시 확인한다.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사장 내 관계자의 자발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용접작업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용접작업 시 화재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기본수칙을 지키며 일하는 게 많은 시간과 노동이 들어가 힘들 수 있다. 그러나 대형 화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작은 원인이 큰 화근이 되는 참사를 부를 수 있다. 그러므로 공사장 관계자 및 작업자는 공사장 근로자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관리 준수사항을 잘 지켜 귀중한 인명, 재산피해가 없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여주길 간절히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