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특허청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 대상에 농·어업인을 포함,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귀농인구의 증가추세와 함께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식품 상표 출원량은 2014년 14,613건에서 2019년 20.514건으로 5년 전대비 40% 이상 늘어나는 등 연평균 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농산물의 상표출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특허상담센터 공익변리 상담의 대상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의 상표출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개정안에 농·어업인에게도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해, 농어민의 산업재산권 출원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전통산업으로 분류되는 농수산물 분야세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상표 출원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맞춰 법안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자’에게 법률구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구조법」에는 이미 농·어업인 등에 대해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상황이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4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