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의 여자만 갯벌(동강면, 남양면, 과역면, 점암면, 영남면) 59.43㎢ 가 해양수산부로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신규지정, 고시됐다.
습지보호지역은 해양보호구역의 일종으로 해양생태학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체계적으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곳으로 해수부와 지자체가 관리한다.
고흥 여자만 갯벌은 해양보호생물인 흰발농게와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된 노랑부리백로의 주요 서식지일 뿐만 아니라, 갈대 등 해양식생이 총 4,188㎡ 분포해 습지보호지역 지정기준(0.01㎢ 이상)에 부합하는 등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에 국내 15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습지보호지역은 군민과 어업인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지정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고흥갯벌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여자만 갯벌이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으로 2차 확대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갯벌을 포함해 국내 해양보전구역은 연안 습지보호지역 15곳, 해양생태계보호구역 16곳, 해양생물보호구역 2곳, 해양경관보호구역 1곳 등 총 34곳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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