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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 기사등록 2010-03-19 19:5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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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제5회 지방선거는 공직선거와 교육감·교육의원선거가 동시에 실시됩니다. 헌법의‘교육의 정치적 중립’규정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정당의 선거관여행위와 교육감 후보자의 정당표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교육감 등 선거 관여행위 금지

정당은 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여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감·교육의원(이하 ‘교육감 등’)의 선거를 규정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생략) §46, §54].

정당은 교육감 등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당의 대표자·간부·유급사무직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당원도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46②, §54).

기호와 소속 정당을 선전하는 정당소속 (예비)후보자나, 지역 유권자에게 정당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정당소속 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회의원· 당원협의회장의 교육감선거 관여행위는 명시적으로 정당명을 밝히지 않아도 ‘정당의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59).

교육감 등 후보자의 정당 지지·반대 및 정당표방 금지

교육감 등의 후보자도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교육감 등 후보자(예비후보자 등 입후보예정자 포함)는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할 수 없습니다(§46③, §54).

또한 교육정책 이외에 선거의 쟁점이 되어 있는 특정 정당이나 정당소속 후보자의 정책을 지지·반대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등 후보자는 정당표방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 등 후보자는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할 수 없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는 ‘당원경력의 표시’ 도 금지되어 공직선거의 무소속 후보자보다 엄격하게 정당표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46②, §54).

그리고 ‘정당소속의 공직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추천 받음을 교육감 등 후보자가 표방하는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정당표방’이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유권자에게 드러내는 일체의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게 하는 외관을 의식적으로 내세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후보자의 표현행위가 이루어지는 여건과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는 정당표방행위입니다.

교육감 등 후보자가 정당을 지지·추천하거나 정당의 지지·추천을 표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59).

교육을 통해 우리는 미래세대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가치관을 함께 심어줍니다. 이 때문에 교육은 국가권력·정치세력·사회세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하지만, 권력 획득을 목적으로 사회이익을 결집하여 정치적 의사를 형성하는 정당이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관여한다면 교육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우리위원회는 교육감·교육의원 후보자등의 선거운동 자유를 보장하는 가운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현행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정당·후보자 등 선거 관계자와 유권자께서는 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교육감·교육의원 선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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