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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51개 기업·기관 가족친화인증 통과 - 공공기관 3·대기업 1·중소기업 17개 등 신규 21개사 - 중앙·지자체·금융권 등 인센티브 239개 혜택 제공
  • 기사등록 2022-12-16 18: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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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2022년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 심사에서 신규인증 21개, 유효기간 연장 13개, 재인증 17개 등 총 51개 기업·기관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인증심사에서 21곳이 가족친화인증을 새롭게 획득함에 따라, 지역 내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총 121곳에 달한다.


여성가족부(한국경영인증원)는 2008년부터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출산 및 양육 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기관을 심사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심사는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기업·기관에는 이미지 개선, 이직률 감소, 근로자 직무몰입 증가 등의 효과를, 근로자는 삶의 질 향상, 직무만족도 증가, 직원 간 관계증진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광주지역은 인증 초창기에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인증을 획득했지만 현재 다수 중소기업들이 모·부성 권리보장 제도를 준수하고 가족친화경영을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발전시키면서 지역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인증을 획득한 기업·기관은 중앙정부, 각 지자체, 금융기관이 부여하는 239개의 인센티브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광주시도 용역 가점,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무료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가족친화경영지원금을 추진해 가족친화의 날 정착과 가족휴가 지원 등 중소기업에 새로운 가족친화 문화정착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


이명순 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장은 “2023년부터 가족친화인증 심사항목에 가족돌봄 휴직·휴가 이용, 가족여가활동 지원 등 중소기업 현실에 맞는 대체 지표가 신설된다”며 “지역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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