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전상호 의원(의회운영위원장)이‘보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관내에서 생산·가공되는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수출촉진 지원에 팔걷고 나섰다.
또한‘보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하면서 관내 복지사각지대인 고독사 위험자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예방을 위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고독사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보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안은 전상호 의원(국제농식품무역사자격1급보유) 의 공약사항으로 농수산물의 수출확대로 농어업의 생산기반 유지 및 가격안정, 품목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제3조) ▲ 농수산물 수출기반 확대(제5조), ▲교육 및 컨설팅(제6조) ▲농수산물수출협의회 구성(제10조)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한편 전상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우수 농수산물이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 등 해외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한국 내수시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는 보성군의 우수 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민의 실질 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끊임없는 연구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날 전상호 의원은 ‘보성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함께 발의하고“홀로 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최근 자살, 빈곤 등으로 중·장년층, 청년들에서도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며 관내 고독사 위험자 조기발견과 지원을 위해 복지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상시 발굴·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