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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 조례 3건 발의 - “다자녀가정 보육개선, 서예육성과 화장실 불법촬영 차단 초석 마련”
  • 기사등록 2022-12-16 14: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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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승룡 기자]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제292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보육과 문화 및 안전을 위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조례 3건을 발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지난 12월 16일 끝난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된 조례는 김경미 의원이 평소 갖고 있는 정치철학과 소신을 이번 조례에 적극 반영했다는 평가이다.

 

3건의 조례를 상세히 들여다 보면 「보성군 다자녀 가정지원에 관한 조례」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양육지원금과 학자금을 지원하여 아이낳고 살기좋은 보성군을 만들고, 「보성군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서예문화의 예술성 발전과 군민의 인성함양을  도모하며, 「보성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로 화장실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여 군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선이며 여성관련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김경미 의원은“군민의 마음을 가슴으로 헤아리고 함께 동행하며 군민행복이 최우선이라는 목표 의식으로 성숙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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