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공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 설립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 또는 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재정 분권을 위해 국가 기능의 지방이양을 추진하며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했음에도 여전히 문체부가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무늬만 지방이양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처럼 문체부가 사전평가를 통해 설립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지방정부는 단지 예산이 스쳐 가는 통로에 불과해 지방에 사업을 이양한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점을 들어 공립박물관과 공립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자치분권위원회와 문체부가 협의하여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지방이양 사무로 결정한 것은 해당 사무를 지방에 이양해도 될 만큼의 충분한 자치역량이 갖춰졌고, 지역에도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예산 편성권이 지방으로 이양된 만큼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 사업의 사전평가도 시·도지사가 실시하도록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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