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군 현경면(면장 김형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도장을 대신해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서명으로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로, 위조사고와 대리발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에서만 등록ㆍ변경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와 달리 사전등록이 필요없고 전국 어디서나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후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김형배 현경면장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발급 절차가 간편하고, 위조로 인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며 “앞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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