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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문제 금품갈취 前 신문사 주재기자 검거
  • 기사등록 2010-03-17 15: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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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탐진강 하천정비 사업 현장에서 반출된 사토에 폐기물이 섞여 있어 다른 신문기자가 사진 촬영하고 기사화 할 것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협박, 교제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갈취하고, 사토 처리비용 1,630만원을 횡령한 전 ○○신문사 강진주재기자 A모씨(40세,남)를 검거하여 불구속 하였다.

피의자 A모씨는 ’08. 11월 중순경 전남 강진군 군동면 소재 탐진강 하천정비 사업 현장에서 사토 운반 작업 중 폐기물이 섞여 있는 것을 자신이 잘 아는 기자가 사진 촬영하고 기사화 하려고 한다고 거짓말하여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기사를 기사화 하는 것을 무마해 주겠다고 교제비 명목으로 350만원을 요구하여 이를 갈취하였다.

또한, ’09. 1. 2경 피해자 B모씨로부터 위 현장 사토처리업자 C모씨 (55세, 남)의 사토처리비용 1,630만원을 그에게 전달해 주겠다며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혐의다.

전남경찰은 건설현장의 약점을 미끼로 금품을 갈취 당하는 피해자가 빈번함에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사이비기자 갈취사범에 대해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척결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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