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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 쇼핑몰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도입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 시스템, 계약처리 기간이 50일→5일로 단축 -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100개 이상 품명 확대
  • 기사등록 2022-11-25 12:5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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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C시스템 업무절차 및 계약요청 화면 [전남인터넷신문/정해권 기자]조달청(청장 이종욱)은 다수공급자계약에 원스톱 스마트 전자계약 방식을 적용한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자동화(MSC,MAS Smart Contract)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체결 없이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

 

이를 위해, 차선분리대, 진공청소기, 밸브 등 3개 품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우선 시범운영을 하고, ’23년에는 100개 품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동안 다수공급자계약 시장은 매년 대폭 성장하였으나, 참여기업들은 복잡한 절차, 많은 준비서류, 담당인력 부족으로 업무 처리 기간이 지연되는 등 불편함을 겪어왔다.

 

이번에 도입하는 MSC 시스템은 계약심사를 위한 종이서류 제출생략, 계약절차 간소화 및 계약소요기간 단축 등 조달거래 효율성을 높였다.

 

➀ 우선 조달기업은 기존 우편·FAX로 제출하던 계약심사서류(공장, 인증, 시험성적서 등)를 외부시스템과 전산연계로 확보한 정보를 활용하여 수시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➁ 최대 10단계의 계약절차 중 단계별로 반복되던 검토·승인절차를 일괄 처리하여 3단계로 간소화된다.

 

* (기존 사전심사 계약절차) 사전심사신청 → 사전심사검토 → 사전심사승인 → 규격서제출 → 규격서검토 → 규격서승인 → 가격자료제출 → 기초가격작성 → 협상가격제출 → 계약서 초안

* (개선) 계약요청 → 협상가격제출 → 계약서 초안

 

③ 평가 등을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하여 계약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50일 → 재계약인 경우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다만, 신규품목 계약인 경우에는 일부 검토과정이 필요하여 20일 내외 소요 예상

 

이종욱 조달청장은 “다수공급자계약은 물품구매실적의 40% 이상 차지하는 중요한 계약제도로서 제도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MSC 시스템 이용으로 조달기업이 다수공급자계약을 위해 투입하는 시간 및 비용이 절감되어,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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