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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최현주 의원, 목포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지원 확대 요구 - 법정 퇴직금 미적립 등 문제 개선책 마련 및 통역원 배치 등 실효성 있는 지…
  • 기사등록 2022-11-21 15: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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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최현주 시의원은 지난 17일 2022년 경제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재 목포시에 등록된 외국인은 3,347명으로,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4,500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특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통계 기준으로 올해 3분기는 2분기에 비해 250명이 더 늘어난 상황이라며 앞으로 이주 외국인의 수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의원은 “목포이주외국인상담센터는 상담 및 의료연계 공공기관 통·번역지원, 교육연계사업 등을 진행하는 기관으로, 2020년~2021년 상담통계를 살펴보면 매년 2,000건 정도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고 말했다. 


또한, “매년 5,800만 원의 예산지원으로는 최저임금과 4대보험료 지급만 겨우 해결할 정도로 운영비는 자체예산으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직원 퇴직금을 법정기준에 맞출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고 밝혔다.

 

특히 “목포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는 목포시에서 사무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생활임금조례 적용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생활임금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매년 2,000건 정도의 상담내용 중 30% 이상 차지하는 사항이 이주노동자들의 안전과 생존이 연계된 병원 및 법원·경찰서 이용 등에 대한 통역 요구이다. 최의원은 “현재 상담센터에는 중국인 통역원만 배치되어 있는데, 목포시 거주 외국인 중 베트남인 비율이 가장 높은 만큼 베트남 통역인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영숙 경제산업국장은 이주근로자상담센터와 논의 후 적극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최현주 의원은 “최근 이주노동자들은 SNS 등을 통해 임금과 삶의 여건이 좋은 지자체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며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목포시에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났듯이 목포시 생활임금 적용기관과 단체 등에 생활임금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목포시 이주노동자 현황은 선원취업이 1,020명이고 대양산단 등에서 일하는 비전문취업 노동자가 32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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