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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 등에 4회에 걸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고 협박전화를 한 피의자 검거
  • 기사등록 2010-03-15 14: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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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총경 박근순)는 지난해 09년 10월 29일부터 금년 1월 22일까지 화성소방서 상황실에 4회(수원시청 3회, 수원역전 1회)에 걸쳐 전화를 걸어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전화 한 ○○중학교에 재학중인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피의자 우 某군은 화성시 소재 ○○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09년 10월 29일 오후 2시 31분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노상에서 습득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화성소방서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수원역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다”라고 1차 협박 하였으며, 09년 11월 11일부터 금년 1월 22일까지 “수원시청에 폭발물을 설치하였다. 이번에 진짜야!”라며 3회에 걸쳐 동일한 방법으로 협박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협박전화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원남부서 강력 4팀에 의하면 피의자의 4회에 걸친 협박전화중 3건이 평일 낯시간대에 화성소방서 119센타에 걸려온 점, 용의자의 음성을 성문분석 의뢰한바, 10대 남자의 목소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성문분석 결과에 착안하여, 화성시 소재 봉담읍 일대 초․중교 상대로 발생 당일 결석자 명단을 확보하여 3회 모두 결석한 우 某군의 목소리와 협박전화 목소리 성문대조분석을 국과수에 의뢰 하였던바, 일부 음성에서 동일인의 특징이 검출된다는 성문분석 결과에 따라 우 某군을 임의동행,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를 경기청 프로파일러와의 장시간 면담을 통해 결석경위 및 당일행적 등을 추궁하자 범행일체을 자백하였다.

경찰은 피의자 우 某군은 미성년자이자 학생신분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며, 학교와 교육청에 통보하여 예방교육 및 유사사례 방지 등을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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