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문병운)는 신고자의 상황에 맞춰 재난 발생 시 음성통화뿐만 아니라 문자, 앱(App), 영상통화를 활용해 신고할 수 있는 다양한 119신고 방법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19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요원 간의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하고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문자 신고는 119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도 가능하다.
앱(App) 신고는 '119신고'앱을 다운받아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신고가 가능하며 GPS 위치정보가 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위치 확인이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러한 다매체 신고서비스의 활용가치는 높은데,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 누구나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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