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광주 서구의회(의장 고경애)는 지난 제30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수영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수영 부의장은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로 3억 원이 걷혔지만 그중 1천5백만 원만이 장애인 주차선 확보에 쓰이는 데 그쳤다”며 “해당 조례안을 통해 일자리, 의료, 교육, 문화예술 증진 등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를 고스란히 장애인 복지 증진과 자활 자립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토대를 다지는 데에 일조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제288회 광주 서구의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정차 여건 사업에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당 조례안이 의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