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11월 11일(금)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플랫폼 서비스는 생활 필수라고 느껴질 만큼 일상 깊이 들어왔다. 특히 이용사업자*의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는 사업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용사업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물품,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플랫폼사업자는 이용사업자 대부분의 매출이 플랫폼을 통해서 발생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당한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최혜대우를 요구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불공정행위를 현행 공정거래법만으로는 근절하기에 적합하지 않아서 별도의 법률안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유럽은 디지털시장법(DMA)를 제정하여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미국도 관련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디지털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경제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에게 금지해야할 불공정거래행위를 열거하고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영덕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이 소상공인에게는 영업을 위한 필수 조건인 시대”라고 강조하며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 간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338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