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보성경찰서(서장 임진영)는 보성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보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8일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보성경찰은 지난 8월 26일 보성군의회에서 개최한 치안설명회에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제289회 보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어 범죄예방과 피해자 보호 등 지역치안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민만족도 향상이 기대된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안전 분야) 마을방범 CCTV 설치‧운영 등 무인 방범시설 구축 지원 △(여성‧청소년 분야) 실종예방‧대응, 아동‧여성‧청소년 범죄예방 지원 △(교통 분야)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등 각 분야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포함돼 있다.
임진영 보성경찰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보성군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 시책을 발굴‧시행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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