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11월7일부터 각 구청별로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4054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당초 11월1일부터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이태원 할로윈 사고로 인한 희생자 추모·애도 기간에 따라 1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깡통전세 사기’ 방지와 판례 중심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설명 등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전문지식 습득과 직업윤리 의식 강화로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정착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교육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실무, 연수 교육을 하고 있는 김덕은 변호사와 신병재 교수가 공인중개사가 실수하기 쉬운 중개사고 유형별 민사실무를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가계약 체결 ▲신탁부동산 중개 등을 안내하며, 공인중개사의 법률적 책임 소지를 판례위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양병옥 시 토지정보과장은 “코로나19로 최근 2년간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 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했지만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등록된 구청별로 집합교육을 실시한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공인중개사법 위반사례를 줄이고, 부동산 중개 사고를 예방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중개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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