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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00대 추가 지원 - 신청기간 : 11월 1~14일(14일간) - 신청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온라인 신청,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
  • 기사등록 2022-10-29 18: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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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광양시는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추가 지원사업을 오는 11월 1일부터 추진한다.

 

접수는 11월 1~14일 온라인과 등기우편, 방문 접수로 진행하며, 모든 지원사업은 접수기간에 접수된 신청건을 대상으로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www.mecar.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 접수는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광양시청 환경과에 비치)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광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폐차하는 차종에 따른 기본지원과 경유자동차 외 배출가스 1, 2등급 차량 신규 등록(2021년 11월 1일 이후)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구분되고,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 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에는 최대 600만 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환경과(☎061-797-2795, 3153)로 문의 가능하며, 신청 서식은 광양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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