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장성군이 21일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렴연수원에서 청렴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박연정 강사가 진행을 맡았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로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수행 과정의 부정한 사익 추구 방지를 목적으로 신고‧제출 의무, 제한‧금지행위 기준 등을 규정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교육으로 청렴의 고장 장성군의 위상에 부합하는 ‘신뢰받는 청렴행정’ 구현에 힘쓸 것”이라면서 “공직자와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장성군은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청렴자가학습 시스템 도입, 찾아가는 청렴실천 간담회, 청렴원정대 운영 등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한편 ‘청렴행정’은 민선8기 장성군이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군정 가치 가운데 하나다. 김한종 군수는 취임 첫날인 지난 7월 1일 첫 일정으로 황룡면 ‘아곡 박수량 백비’를 참배한 바 있다.
백비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청백리인 아곡 박수량 선생의 사후, 그를 기리기 위해 명종 임금이 하사한 비석이다. 아곡의 청렴함에 누가 되지 않도록 비문을 새기지 않아 ‘백비’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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