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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예술인 권리확대위한 예술인들과 첫 집담회 - 25일 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제정 등 논…
  • 기사등록 2022-10-19 16: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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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예술인지위와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집담회[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가 25일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에서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집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가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이번 집담회는 현장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예술인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처음 진행되는 의견수렴 집담회는 ▲표현의 자유 ▲안전한 창작환경 ▲성평등환경과 성희롱·성폭력 ▲노동권리 ▲예비예술인 등 각 주제별로 10명 내외의 참여자가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집담회 참여를 희망하는 예술인은 광주시 또는 광주문화재단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 링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문화재단 예술복지팀으로 문의(062-670-5723)하면 된다.


정종임 시 문화도시정책관은 “광주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첫 의견수렴 자리인 만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실질적인 조례 제정으로 예술인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 복지 지원과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민관 협치 전담팀(TF)을 1월부터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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