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짚라인 등 하강 레저스포츠시설에서만 사망자 2명을 포함 총 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14년부터 ‘하강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사망자 2명 포함, 총 19건, 37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시설 및 장비관리 미흡과 운영관리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공단의 안전점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강원도 평창군 소재 짚라인의 경우 2021년 9월에 안전점검을 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지만 점검일로부터 불과 50여일 후인 11월 트랙 연결부 파손으로 추락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사망하기까지 했다.
지난 9월 공개된 감사원의 ‘케이블 레저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는 공단이 “짚트랙의 시작점과 도착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멀리서 육안점검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또한, 현재 하강 레저스포츠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규율할 법률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공단이 사업자에게 안전점검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지적해도 사업자가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운영을 강행할 경우 이를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양구군 소재 짚라인의 경우, 와이어로프에서 8개의 소선(가닥)이 끊어진 것에 대해 공단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나 교체를 권고했지만 2021년 7월까지도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훈 의원은 “짚라인 등 하강 레저스포츠시설은 고공에서 빠르게 하강하는 특성상 사고가 발생시 심각한 인명피해를 초래하지만, 공단이 안전점검을 해도 사업자들은 꿈쩍도 안 하는게 지금의 현실”이라며 “현장의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되, 궁극적으로 육상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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