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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용 농산물, 새로워져야 한다 - 농업 칼럼니스트 농학박사 허북구
  • 기사등록 2022-10-14 08: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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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실시됨에 따라 농산물 유통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는 본인의 거주 외 지역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10만 원 이하는 100%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10만 원 초과 금액(상한선 500만원)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만원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가 되고, 답례품(3만원 까지)을 받게 되므로 기부자는 기부를 통해 3만원의 이익이 발생되므로 고향사랑기부제는 빠르게 정착되면서 농산물은 포장, 유통채널, 품종과 출하 시기, 상품 정보제공 등 다양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포장은 3만원짜리 규격의 농산물이 택배 상품의 대세가 될 것이다. 그동안 품목에 따라서는 3만원 이하 또는 이상의 규격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들은 3만 원짜리 포장 규격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물론 특정 지역의 산지와 농가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희소한 것들은 그것을 답레품으로 받기 위해 기부금액을 줄이거나 늘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유통채널은 그동안 생산자 조합, 도매시장 등 시장 내 유통 비율이 매우 높으나 온라인에 의한 유통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각 지자체 간 기부금액 모집의 경쟁이 심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답례품의 판촉 활동 그리고 기부에 따른 답례품을 받는 매력으로 인해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조차 온라인을 통해 답례품을 선택하는 경험의 축적이 온라인 거래 촉진에 자극으로 작용할 것이다.

 

재배품종과 출하 시기는 그동안 소비자들의 세세한 기호에 맞는 것보다 시장을 통한 대량 유통과 대량 소비 시기에 맞춘 것들 위주였으나 소비자들의 다양한 기호에 의해 분화 및 분산될 것으로 여겨진다. 가령, 배를 예로 들어보면 추석과 명절 선물용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이 시기에 생산되거나 저장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고 재배해 왔으나 수요가 분화 및 분산되면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맞는 품종,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등으로 세분화될 것이다.

 

상품의 정보는 그동안 생산자나 유통관계자들이 소비자들에게 자세히 제공하지 않은 경향이 있었다. 특히 선물용으로 많이 이용된 농산물은 소비자들이 본인의 식용 필요성에 의해 구입하기 보다는 선물이라는 목적에 사용하다 보니 상품에 대한 세세한 정보보다는 가격과 이미지에 초점을 맞춘 경향도 많았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본인이 사용하기 위해 구입할 때는 일반적인 것 보다는 생산 과정(친환경 재배 등), 맛(당도, 신맛, 단맛, 쓴맛, 떫은 맛 등의 정도와 조화), 수분 정도, 식감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게 되므로 상품의 제공자는 상품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충실하게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또한 상품의 보관 방법, 맛있게 먹는 방법 등 이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필요성이 커졌고, 소비자들은 이러한 정보의 취득에 의해 상품에 대한 안목이 높아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소비자에 따라서는 기부에 의한 답례품을 소비하는 것이 재해 지역이나 농가를 돕고, 탄소발자국을 줄이며, 지구환경에 보존하는데 기여하는 등 사회공헌 계기로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 부분의 생산과 소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실시에 따른 답례품은 위와 같이 기존의 상품과는 달리 고유의 특성과 유통환경을 가지므로 새로워져야 하고, 새로운 마케팅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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