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구례군은 지난 9월 29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통해 소집된 16명의 위원들과 3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를 개최하였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사용자 위원 8명과 근로자 위원 8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회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 선출 및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안건의 심의가 진행됐다.
주요 안건심의내용은 ▲위원회 위원장 선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기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건 논의사항이다.
위원회는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 구축을 위해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또한, 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및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호 군수는 “군 사업장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다양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안건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와 동료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힘써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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