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가을철 성수기 바다낚시 이용객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24일부터 30일까지 파출소 및 지자체 전광판 등을 통해 사전 홍보·계도를 거쳐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 달간 실시된다.
단속 대상으로는 ▲출·입항 미신고 행위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 위반 ▲선원 위장 승선원 허위신고 영업 ▲고질적인 안전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과승, 음주운항 등) 행위 ▲불법 증개축 및 안전검사 여부 등이다.
목포해경에 따르면 낚시어선 이용객은 매년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 낚시어선 이용객 12만 7천명 중 가을 행락철(9~10월) 낚시어선 이용객은 4만 5천명으로 약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경은 가을 행락철 안전한 낚시문화 조성과 낚시어선의 영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속 기간 동안 해상순찰을 강화하고 출항 전 불시임검을 실시하는 등 해·육상에서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가을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선제적인 안전관리로 해양사고를 예방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