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는 제276회 정례회 기간 중에 있었던 군정질문에서 2023년 1월 1일 시행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장흥군에 강력히 요구했다.
군의회는 9월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과에 고향사랑기부제에 대비해 조직개편을 통한 전담조직 신설과 출향 향우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며, 다음날인 제3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에는 홍보에 제한이 있는 기부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3가지 기부금 유치 전략을 제안하는 등 심도있는 질문을 이어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 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왕윤채 의장은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이 전 군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군정질문 과정에서 제시된 번뜩이는 제안들이 군정에 반영되어 장흥군이 한걸음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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