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 전서현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 발의한 ‘전남개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고자 관련 조문을 삭제했다.
전서현 의원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 기본권을 보장하고, 차별받는 사람이 없도록 앞으로도 자치법규의 불합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피한정후견인은 질병·장애·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자를 뜻한다.
한편, 이 조례안은 9월 29일에 열리는 전남도의회 제365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