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서면119안전센터(센터장 유창길)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주택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2월 5일 이후 모든 일반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
이번 홍보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고향집 가족의 안전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소화기)를 선물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자는 취지에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은 ▲영상매체를 통한 대국민 홍보 ▲SNS 채널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콘텐츠 게시 ▲언론 및 방송매체 홍보 등이다.
유창길 센터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며,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들께 주택용 소방시설로 안전을 선물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