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는 2023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930원으로 결정하고 8일자로 고시한다.
생활임금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지원하는 임금이다.
이번에 결정된 2023년 생활임금은 올해 1만920원보다 9.2%(1010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보다 2310원이 더 많다.
특히, 광주시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 해인 2015년 7254원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으며, 2019년 14.1%를 인상하며 1만원대를 돌파한 이후, 이번에 가장 높은 인상률(9.2%)로 1만2000원을 바라보게 됐다.
광주시는 3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지역 내 가계지출, 물가수준을 고려한 ‘광주형 표준모델’을 적용해 생활임금을 산정했으며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부터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 시비를 지원받는 민간위탁기관의 직접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수혜대상자는 500여 명으로 이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김용만 시 노동정책관은 “생활임금은 광주시 공공부문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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