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언론에서 보도한 디클로로메탄(발암물질)은 하천환경기준 항목으로서 하천수를 직접 채수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측정해야 하며, 수공 수돗물연구센터에서 1월 31일, 함안보 가물막이 내의 물을 채수하여 위 기준 규정대로 분석한 결과 디클로로메탄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3월 3일자 경향신문에 보도된 4대강 함안보 공사현장 퇴적토가 디클로로메탄(발암물질) 하천환경기준을 20배 초과에 대한 내용은 인정할수없다고 공식발표를 하였다.
또한, 낙동강국민연대 측은 함안보에서 퇴적토를 채취하고 이것을 에탄올로 녹인 후 분석한 것으로, 그상황은 폐기물 함량기준을 측정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하천환경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낙동강국민연대 보도자료 3면에서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이 아닌 폐기물공정시험법을 적용했다고 명시한것이라고 말했다.
국토해양부관계자는 퇴적토에서 오염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해서 하천에서 검출되는 것은 아니며 퇴적토 용출시험의 경우에 비해 하천에서는 용출된 물질을 희석할 수 있는 물의 양이 훨씬 많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