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이종욱)는 오는 추석연휴 기간 관내 해상에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오는 9월 8일부터 13일까지 경비함정 및 파출소, 상황실,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등 해‧육상을 연계하여 주요 항포구와 해상에서 입체적인 음주운항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으로는 조업 어선을 비롯해 유도선,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 모든 선박이다.
해경은 이번 특별단속에 앞서 9월 1일부터 7일까지 해양종사자와 국민들을 상대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을 펼쳐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행위이다”며 “추석연휴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닷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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