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29일 한국마사회 사상 초유의 말 바뀜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이러한 사태가 재발할 경우, 해당 경주의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국마사회 「경마시행규정」은 ‘경주에 출주하는 말이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에 개체식별 등을 실시해 출전 등록된 말과 도착한 말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만, 지난 6월 10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에서 열린 경주에서 출전 등록된 경주마인 ‘가왕신화’ 대산 ‘아라장군’이 출주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는 출전준비소에 도착하기 전 개체식별 등 검사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아라장군’으로 바뀐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경주가 끝난 6월 11일 오전 9시 30분경 한 고객의 제보로 말이 바뀐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행법상 출전한 말이 마권을 발매한 당시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는 규정이 없어 한국마사회는 현행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가왕신화’에 대한 마권 판매액만 환불하기로 결정하여 논란이 됐다.
이에 김승남 의원은 출전한 말이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경우 해당 경주에 대한 투표를 무효로 하고, 마권 판매액 전액을 환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다만, 한국마사회가 우승한 말의 마권을 구매한 이들에게 지급한 환급금을 다시 환수할 경우,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승마투표 적중자가 구입한 마권 판매액과 이들에게 지급한 환급금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승남 의원은 “출전 등록된 말과 다른 말이 경주에 출전하면 우승한 말뿐만 아니라 다른 말의 도착 순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뒤바뀐 말에 대한 마권 판매액만 환불해주고, 나머지 말에 대한 마권 판매액은 환불해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투표를 무효화하도록 법을 보완하는 한편,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체식별 등 과정 전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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