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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자가 운전자 필히 이것만은 알아두자! - 적성검사
  • 기사등록 2010-02-28 1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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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가?

무면허운전이란 도로 상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는 경우,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하는 경우, 운전면허 종별 운전가능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지만 적성검사 기간 내 이를 받지 않은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에 의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범위 내 정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는 운전 면허정지,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그 대상자에게 발송 또는 교부 해야 한다.

다만, 그 대상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 면허대장에 기재된 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게시판에 14일간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대신하게 되는데 이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나 대리인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경찰서에서 보낸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적성검사 통지서는 경찰서에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
시험관리단에서 운전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적성검사 기간을 일반우편으로 통지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적성검사 기간 통지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므로 배달사고 등의 이유로 적성검사를 미필하여
입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취소 상태에서의 운전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보면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호, 제40조 제1항 위반의 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이른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 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 한 이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정기적성검사 미필에 따른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했으므로 무면허운전에 따른 처벌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면허취득 결격기간이 없어 즉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이라 할 수 없다.

운전면허증 앞면을 보면 적성검사 기간이 또렷이 명시 되어 있다. 적성검사 미필로 인하여 어렵게 취득한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운전자 모두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세심히 살펴보는 여유를 갖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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