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가정집에 설치된 화재예방장치가 자칫 큰 불로 이어질 화재를 예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광경(사진/고흥소방서 제공)
고흥소방서(문병운)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7시 55분경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90대 할머니 댁에서 화재가 발생할 뻔했으나 감지기와 이에 연동된 119안심콜 덕분에 큰 피해를 면했다고 밝혔다.
A 할머니는 “식사준비를 하면서 가스레인지에 올려둔 음식을 깜빡한 채로 있다가 과열된 냄비에서 발생한 연기로 감지기가 작동해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이 신속한 조치를 취 함으로서 다행히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 연동된 119안심콜에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119상황실에 통보가 되자 곧바로 고흥소방서 출동대원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 확인 후 안전조치를 취해서 단순히 냄비만 타는 피해에 그칠 수 있었다.
개정된 소방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따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다.
문병운 서장은 “화재징후를 알리는 감지기가 없었다면, 자칫 큰 화재로 확대될 뻔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 둠으로서 신속한 초동 조치가 이뤄져 큰 피해 없이 지역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켰다”라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내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