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여 국가의 지적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범죄인 교육관련비리를 2010. 초부터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 지방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교육비리 등 구조적·고질적 부패범죄를 지속적으로 엄정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며, 다만, 선거과정에서의 음해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 비리 등의 단속 지시 상황하에 대검찰청은 2009. 9. 18. 전국 검찰청에 『구조적 고질적 부패범죄 철저 단속』지시를 내린 바 있고, 2010. 2. 3.에 숨은비리와 신종부패에 대한 집중단속 차원에서 『교육 관련 비리 집중 단속』지시를 추가로 내려보낸 바 있었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2010. 2. 23. 교육비리 및 제도화된 비리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시하였다.
검찰에서는 교육관련 비리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점차 확산되어 가는 등 구조적 고질적 신종부패로 토착화되어 가는 징후가 발견됨에 따라, 그 동안 사정의 사각지대에 가리워져 있던 교육비리를 우리사회의 대표적 ‘숨은 비리’로 규정하고 2010. 초부터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왔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향후의 지방선거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조적ㆍ고질적 부패범죄에 대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의약품 리베이트 등 납품 관련 비리, 복지 관련 국가 보조금 편취행위 등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고 있는 제도화된 비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향후 선거 및 공천과정에서의 음해에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공정하고 신중하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