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 기자]여수소방서 연등119안전센터(센터장 김영화)는 여수시 및 기관 등에서 기탁받은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감지기)을 화재취약계층에게 전달하고 있다
2011년 소방법령 개정으로 일반주택에도 소화기, 화재경보기(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관련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형감지기) 배부로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등 대상으로 화기취급시 주의사항 및 소화기 사용방법 등 교육을 통해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 발생을 알려주는 감지기와 화재 초기 소방차 1대와 맞먹는 효력을 갖는 소화기는 가정 내 필수 설치품”이라며 앞으로도 화재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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