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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초등교육법 개정안 제출
  • 기사등록 2010-02-23 1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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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주선 최고위원은 “초․중등학생에 무상급식을 하기위해 초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무상급식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정은 급식비를 받고 극빈가정 학생만 무상급식을 지원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마치 한나라당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별하는 차별중독증에 걸린 환자 정당인 것 같다”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박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 출범이후 부자감세를 통한 세수감세와 4대강 사업에 투입된 예산 그리고 재벌 특혜 조치만 다시 원상회복 시키다면 무상급식은 얼마든지 제원을 확보 할 수 있다”

“우선 이명박 정권 들어 감세정책으로 5년간 90조의 세수감소가 된다고 분석되고 있고, 경향신문 보도내용을 보면 금년 4%경제성장이 이루어져도 지방교육재정은 19조1,755억의 결함이 생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최고위원은 “의무교육은 수업료를 면제하도록 초․중등교육법에 규정되어있는데 그렇다면 수업료를 지급할 능력이 있는 학부모에게는 수업료 받고 학교를 다니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급식문제는 단지 복지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한 과정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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