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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제휴평가위, ‘2022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5일 접수 시작
  • 기사등록 2022-07-04 08: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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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수 위원장[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포털 뉴스제휴평가위(심사평가위원장 이치수현 세계청년리더총연맹 상임고문 겸 전국 400여 연합단체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 상임대표)는 지난 6월 각 분야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포털 뉴스제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중 평가기준 ‘공익평가’ 등 일부 조항 개정 건이 통과됐다고 밝히고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전체를 공개했다또한 ‘2022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입점 신청 접수를 7 5일부터 7 26일까지 3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등으로 인허가 후 1년 이상 경과


뉴스검색 제휴 또는 뉴스탠스 제휴 신청 자격은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또는 등록 이후 1년이 경과한 매체로서 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 등이다.


심사 기간 ‘최소 4 ~ 최대 16


2022 하반기 심사기간은 뉴스검색 제휴인 경우 최소 4주에서 최대 12뉴스탠스 제휴는 최소 4주에서 최대 16주이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심사 결과는 오는 2022 10월 발표될 예정이다.


뉴스검색 제휴 평가기준


뉴스검색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포털사이트에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기사 또는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있는 제휴 형태다.


평가기준은 ▵정률평가(10▵정성평가(80▵공익평가(10)의 총합인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가 가능하다특히 가치있는 기사 및 알찬 정보가 있는 기사를 많이 생산한 매체는 심사 평가에서 뉴스탠스 제휴 입점 평가시 가산점이 추가로 주어진다. <</span>참고뉴스검색제휴 심사규정 ‘18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심사 및 평가 ‘19조 뉴스검색 제휴 입점 적용 평가 기준’>


뉴스탠스 제휴 평가기준


뉴스탠스 제휴는 뉴스전문포털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메인화면의 '뉴스탠스Zone'에 등록할 권리(The Right of Registration)와 별도의 금전적 비용 부담없이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자사의 기사 또는 콘텐츠 등을 개제할 수 있는 권리(The Right of Retitle)가 함께 있는 제휴 형태다평가기준은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제휴 할 수 있다. <</span>참고뉴스탠스 심사규정 ‘17조 뉴스탠스 제휴 입점 적용 평가 기준과 ‘제19조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심사 및 평가’>


입점 신청서 ‘온라인’ 제출


뉴스검색 제휴 및 뉴스탠스 제휴 입점 신청은 홈페이지 온라인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기타 제출서류는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이메일로 보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심사기간 중 문의사항은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이메일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또한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뉴스탠스 심사규정 및 알찬정보Zone운영규정 등은 홈페이지(www.NewPotal.com)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중 평가기준 ‘공익평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기업들은 이윤의 극대화를 최대 목표로 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변한 만큼 세계 각국 기업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도 ESG를 도입하고 있다면서 “언론도 사회적 공기(公器)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 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 심사평가위원장은 특히 “독자적이고 체계적인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를 제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입점 심사에 그대로 적용하는 국내 3대 포털사 중 한 곳인 뉴스전문포털을 제외한 다른 2곳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에서는 입점 평가시 ’정률평가 ‘정성평가’ 2개 항목을 반영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뉴스전문포털의 포털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의 ‘공익적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입점 평가시에도 정율평가와 정성평가 이외에 ‘공익평가’ 항목을 독립항목으로 별도로 지정한 3개 항목을 심사에 적용하여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 심사평가위원장은 이어 “포털 제휴의 본래 목적과 달리 매체들에게 선의의 피해를 줄 수 있는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 ▲뉴스탠스 제휴 심사규정 ▲알찬정보Zone 운영규정 등 일부 조항이 개정됐다라며 “2022 하반기 뉴스검색제휴 입점 심사는 이를 적용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뉴스검색 제휴 심사규정뉴스탠스 제휴 심사규정 및 알찬정보Zone 운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 심위위원회 장주성 위원은 “이치수 심사평가위원장은 각종 PROJECTS 등의 기획 입안 및 평가분석 전문가로서 창의적이고 탁월한 기획력온화한 카리스마와 강력한 추진력을 겸비한 전략가이며특히 부정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진정성있는 언론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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