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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탈출·키즈·만화 카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신규 편입...안전시설 등 유지·관리 의무화
  • 기사등록 2022-06-07 18: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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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위험에 취약한 방탈출카페, 키즈카페, 만화카페 등 3개 업종이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돼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편입된 3개 업종은 화재에 취약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영업으로, 그동안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방탈출카페와 키즈카페, 만화카페 업종이 다중이용업소로 편입되면서 8일부터 새로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주가 바뀌는 경우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다.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또한 소방시설·비상구 등 안전시설 등을 법령에 맞게 설치하고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남수 시 방호예방안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신규 편입된 방탈출·키즈·만화 카페 등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화재 예방에 더욱 관심을 갖고 주의해주기를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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