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이건호기자] 장성소방서(서장 최인석)는‘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개정안이 6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방탈출·키즈·만화카페 3개 업종이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추가 지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정되는 신종다중이용업종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에 취약지대에 놓여 화재 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가능성이 많았다.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6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는 위 3개 업종의신규업소 또는 기존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 다중이용업소법이 적용된다.
적용 된 대상은 모두 비상경보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설비, 비상구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소방안전교육 이수 및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이에 소방서는 추가 지정되는 신규 및 기존 업소를 대상으로‘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고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박하석 예방안전과장은“다중이용업소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영업주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종다중이용업소 전수조사 및 개정된 법령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관계인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