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지난 5월 20일 곡성군 소재 주택에서 음식물 탄화로 인해 화재로 번질 뻔 했지만 단독경보형감지기로 큰 피해를 막은 사례가 있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화재는 곡성군 석곡면 한 단독주택 주방에서 가스불로 인해 음식물 탄화가 발생 중이었고, 집주인 김모씨는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통해 재빨리 대피 후 119에 신고했다.
이어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인명피해 없이 화재를 진압했고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를 막았다.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은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로 지난 2017년부터 설치 의무화가 됐지만, 아직도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해 잘 모르거나, 설치하지 않은 주택이 상당히 많다.
담양소방서(서장 박상래)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기초 소방시설”이라며 “유사 시 대비해 꼭 설치해 주시고 사용법을 숙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