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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귀근 고흥군수후보 “공영민 후보 토론회 발언 명백한 허위사실” 긴급성명서 발표 - 공영민 후보 여수MBC토론회에서 공표한 4억 예금증가 허위사실로 법적 책임…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선관위, 검찰청에 고발 예정
  • 기사등록 2022-05-22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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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란 주장이 나와 이번 선거의 최대쟁점으로 떠올랐다.

5월 20일 여수MBC 고흥군수 후보자 토론회 방송 뉴스 화면 캡쳐

송귀근 고흥군수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공영민 후보가 지난 20일 방영된 여수MBC토론회에서 “송귀근 4억 예금증가”라고 발언한 점에 대해 명백한 가짜뉴스와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하고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송 후보 선대위에 따르면, “공영민 후보는 지난 20일 토론회에서 송귀근 후보에 대해 ‘지난 4년간 1년에 평균 1억 원씩 4억 예금증가’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또한 보도자료를 통해서는 ‘1년 사이 무려 2억 450만 원이 증가했다’, ‘관테크로 재산 증식한 것 아닌가’라며 송귀근 후보를 비방했다”라고 상기 시켰다.


공영민 후보의 주장대로 송 후보의 정부 전자관보 공직자재산공개를 살펴본 결과 '4억 예금증가'는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이다. 


송 후보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후보기탁금과 법정 선거운동비용의 지출과 선관위의 보전과정에서 9천여만 원이 증가되었고, 사인 간 채권 7천만 원이 전액환수 돼 추가 증가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공 후보가 발언의 근거로 삼고 있는 해당 관보의 ‘변동 사유’ 항목에 이미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이날 송 후보 측이 제출한 자료에서 2018년 지방선거 후보등록 시 재산공개자료와 2018년부터 2022년 관보를 확인한 결과 송귀근 후보의 총 예금 증가액은 2억4천551만4천원이며, 주가 상승으로 인한 펀드 평가액 상승을 제외하면 실제 예금증가는 2억여 원이었다. 


송귀근 후보 선대위 관계자는 “관보의 재산공개에서 ‘변동 사유’ 항목에 명확히 적시하고 있음에도, 이런 사실을 모른 체하고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유포하는 데만 열을 올린 것이다”라며, “아무리 선거에 당선되고 싶다고 사실을 왜곡하고 흑색선전만을 선거전략으로 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 후보가 한심스럽다”고 작심 비판했다.


이날 무소속 송귀근 고흥군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방송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공영민 후보를 포함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자와 웹 홍보물을 제작하고 SNS에 게재 공유한 자들을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 후보비방죄’로 고흥선관위와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후보 선대위의 장세선 공동선대위원장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척 포장하고 정치적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고흥군민을 깡그리 무시한 처사”라며 “공영민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고흥군민께 석고대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공 후보는 선거운동 초기부터 의도적인 네거티브로 고흥군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송 후보 선대위는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송귀근 후보 측은 전국공무원노조 고흥군지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송귀근 후보를 허위로 비방한 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위반혐의로 고흥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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